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117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①
삭제 <2012.2.2>②
삭제 <2010.2.18>③
삭제 <2020.2.11>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⑤
삭제 <2024.2.29>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